'24년 근로장려금 간단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지급시기, 신청꿀팁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고 정부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 허무키와 "알뜰경제로 미래의 용돈벌기"
생활 속 경제정보

'24년 근로장려금 간단 총정리!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지급시기, 신청꿀팁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고 정부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y 허무키 2024. 8. 31.
반응형

 

안녕하세요 허무키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이 시작(24.9월)되었고,
정기 신청분 지급일이 되었어요!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혹시나 일을 하셔도 부족해서 생활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에 따라 이뤄지니 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을 받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소득대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금액은 결정되니 우선 신청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우선 가구 유형별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 홑벌이 맞벌이
총 소득액 기준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장려금 최대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1-1.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기준으로 보면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찾아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5월에는 정기신청, 3월과 9월에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메뉴중에도 사전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좀더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내문 받은사람 : 개별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안내문 못 받은사람 : 직접 입력(인적사항 - 소득 - 전세금 - 계좌정보 순 작성)
    ※ 보통 안내문 못받은사람은 대상에 인정되지 않거나 국세청에 자료가 없어 증빙안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빙자료 구비가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1-2. 전화ARS 이용

홈페이지, 앱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우편 신청

별도로 양식을 출력해서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1-4. 근로장려금 신청결과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 등 알림이 가고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등 빠짐없이 제출하셨다면 이상없이 진행되고
문제있는 경우 별도 연락이 옵니다.

심사 상황, 결과를 확인 하고 싶으시면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신청, 6월말 부터 확인 가능)

  • 심사상황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2. 지급대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3가지(소득, 재산, 가구) 요건에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요건의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는 미해당

 
 

상세 지급대상 요건

1) 소득 요건 : 총 소득 아래 조건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배우자,부양가족 있으나 1인 소득 생활)
(배우자 총소득 300만원 미만)
(배우자,부양가족 있고 2인 소득 생활)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 가구원(함께 사는 사람) 전체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분양권 등 권리 포함), 토지, 건축물, 자동차, 현금, 전세금, 주식, 금융재산 등
- 재산합계 1.7억 이상시 장려금 50%만 지급

3) 가구 요건(홑벌이, 맞벌이가구만 해당)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있는 경우 해당 (전년도 12.31 기준)
- 입양자 포함하며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위 조건 모두 충족시에도 아래 대상은 신청 불가 대상입니다.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3. 신청/지급시기

 

신청시점 기준 신청시기는 정기반기로 나눠지고 선택가능합니다.

정기신청작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고,  당해 9월전후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당해 상반기 소득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9월, 3월바로바로 신청하고 받는 방식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작년 소득분) 2024. 5.1. ~ 5.31. 2024. 8. 29. (완료)
(금년 소득분) 2025. 5.1. ~ 5.31. 2025. 9월
(기한 후 신고) 2024.6.1. ~ 11.30. 신청 후 4개월 내
반기신청 (상반기 소득분) 2024. 9.1. ~ 9.15. _ 금번 신청대상 2024.12월말
(하반기 소득분) 3.1. ~ 3.15. 2025. 6월말 (상반기분 정산 후 지급)

 

4. 근로장려금 신청 꿀팁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청은 무조건 반기에 신청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필요한 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받아야죠!
반기신청은 기한내 신청만 가능하니 반기내 신청하세요!

2) 정기신청기한 이후에도 기한 후 신고 신청가능합니다!
2023년분 신청 못하신 분 있으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3) 단기 인턴근로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근무자 1인 거주자인 경우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모두들 알뜰한 하루 되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