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 연말정산 하다보면 내가 어디서 부족하고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왜 적게 돌려받는지, 남들은 왜 많이 받는지, 어디서, 어떻게, 왜때문인지 궁금하셨죠?

기본 내용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연말정산은 정부 혜택, 모르면 손해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테니 한번 읽어보고 가세요~
2024.11.24 - [생활 속 경제정보] -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항목 바뀐 점, 13월의 월급을 위해 미리 준비할 일(꿀팁)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항목 바뀐 점, 13월의 월급을 위
2024년 올해 연말정산은 잘 준비하셨나요?직장인인데 아직 준비 안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보시고최대 108만원 세금 돌려 받을 수 있으니준비하러 함께 가보시죠!(제 올해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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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간단 설명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일정하게 우선 떼고 주는데(갑근세, 주민세 등등) 거기서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돈을 쓴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걸 작년 말까지 결과를 연초에 정산하는게 연말정산이구요!
(세금 덜 냈으면 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국가 운영을 하기위해 돈을 벌었으면 세금(소득세)을 일정비율 내야하는데 정부기준에 맞으면 세금에서 일부 제외시켜준다는 거죠! 물론 일정한 금액보다 덜 썼으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신고내용을 제대로 안내면 혜택도 못 받는다는거!
그말은 즉 가만히 있으면 손해!
2024.11.24 - [생활 속 경제정보] -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항목 바뀐 점, 13월의 월급을 위해 미리 준비할 일(꿀팁)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계산기) 활용방법, 연말정산 항목 바뀐 점, 13월의 월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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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항목 간단 설명

연말정산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 총 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금액 차감
(2단계) (과세표준) 세금대상금액 결정 > (산출세액) 내야할 세금 계산
(3단계) (세액공제) 세금공제금액 차감 > (결정세액) 최종 세금결정
(4단계) (차감징수세액) 월급 받을 때 낸 세금 총액과 비교(더 낼지, 돌려받을지 결정)
연말정산 항목 | 쉬운설명 |
근로소득금액(A) | ● 월급 중 세금을 부과하는 월급 부분 금액 : 세전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식대, 출산수당/육아휴직급여 등)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금액(B) | ● 생활에 필요한 금액들을 사용한 경우,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 : 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 보험료/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청년저축 등 |
과세표준(C=A-B) | ● 월급 중 세금계산 대상인 금액 |
산출세액(D=C*세금비율(%)) | ● 위 세금계산 대상금액에 세금비율 곱해서 국가가 받아야 할 세금 계산 |
세금공제금액(E) | ● 받아야 할 세금 중에 특별히 세금을 깎아주는 금액 : 중소기업 취업감면, 자녀세액,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 기부금 공제 등 |
결정세액(F=D-E) | ● 세금공제금액을 제외한 최종결정 세금금액 |
차감징수세액(G) | ● 기존에 낸 세금과 비교하여 더 낼지, 돌려받을지 금액 계산 |
여기서 연말정산때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항목은
소득공제금액, 세금공제금액 입니다!
정부에서 매년 특별히 감면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항목들이죠!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자면
세금공제 > 소득공제 보다 효과적입니다!
세금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아래 예시계산을 보시면
소득공제시 금액이 50만원이라도
세금계산시 7.5만원의 세금혜택만 발생하는 반면
세액공제시 10만원이라도 바로 세금에서 혜택이 발생하기에
세액공제 금액이 더 혜택이 높은 편입니다!
공제 전 | 예시 | 공제 후 | 혜택세금 |
소득 5000만원 세액 624만원 = (5000만*15%)-126만 |
소득공제 50만원 | 소득 5000만 - 100만 = (4950만*15%)-126만 = 616.5만원 기존 세금 624만 - 변경 616.5만 = 7.5만 |
+7.5만원 |
세액공제 10만원 | 기존 세금 624만-10만 = 변경 세금 614만 | +10만원 |
연말정산을 할 때는
결국 차감징수세액 부분을 보시면
내가 기존에 월급받을 때 낸 세금 대비
돌려 받을 지, 더 내야할 지
알 수 있습니다.
3. 24년 연말정산 대비 꿀팁
연말정산은 매년 주요 항목에 대해 개정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아래 파일과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세부적인 연말정산을 대비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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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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